○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‘신뢰기관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 구축’이며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진행 중인 기술임
○ 블록체인 기술은 ‘08년 소개된 이래 빠르게 진화중. Gartner는 블록체인 기술이 ‘부풀려진 기대의 정점(Peak of Inflated Expectations)’의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5~10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
※ ‘부풀려진 기대의 정점’ 구간은 초기의 대중성이 일부의 성공적 사례와 다수의 실패 사례를 양산해 내며 일부 기업이 실제 사업에 착수하지만,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망하는 구간
□ (장점 및 특징)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신뢰기관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라 할 수 있음
○ (보안성 Secure) 블록체인 구조에선 정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서버에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 유지 가능
○ (투명성 Transparent)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기록이 개방되고 투명하며, 이것은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
○ (탈 중개성 P2P-based) 제 3자의 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시스템 통합에 따른 복잡한 프로세스와 인프라 비용 급감
○ (신속성 Instantaneous) 거래의 승인 기록이 다수 참여자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됨
※ 블록체인의 6가지 가치 창출 요소 (WEF, ‘16.8.) : 1)운영부문의 단순화, 2) 규제 효율화, 3) 거래 상대방 리스크 감소,
4) 청산 및 결제 시간 단축, 5) 유동성 강화, 6) 금융사기 발생가능성 최소화
□ (활용 분야) 현재 가장 활발히 확산·적용되고 있는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, 헬스케어 등 타 분야에의 적용을 적극 모색 중
○ (금융권) 분산화 원장 기술(Distributed Dedger Technology)을 사용해 높은 보안성, 거래내역의 투명성, 비용절감, 빠른 처리 속도 등의 장점으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
- 금융기업들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폐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후선업무 슬림화 및 규제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용효율화를 추구
- 청산‧결제 시 제3자 검증 불필요, 계좌 조정 및 분쟁 해결절차 축소, 해킹 등 금융사기 방지 측면에서 비용절감 가능
※ 미국 나스닥(NASDAQ)은 블록체인 기술을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 거래에 활용하여 주문-결산- 승인-펀드 이체 및 디지털 서명-체결-정산 과정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
○ (非 금융권) 현재 모든 분야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신뢰기관의 역할과 위상의 전환 되며, 이는 곧 “새로운 산업의 탄생”을 의미
※ 주요 활용 영역(Deloitte, ‘15.12) : 방송통신, 소비재 및 산업 생산물,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, 공공부문, 에너지 및 자원, 수평 응용(스마트 계약, 자동 회계감사, 사이버 보안 등)
< 블록체인 적용 분야 >
적용 분야 |
활용 방안 |
자동차 생태계 |
- 자동차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운영함으로써 생태계의 모든 것이 담긴 기록 즉, 소유권, 금융, 등록,
보험과 서비스 거래 등을 모두 추적 가능 |
의료정보 생태계 |
- 전체 의료 정보의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각 당사자(보험업자, 의료기관, 환자)를
연결할 수 있음 |
디지털 저작권 보호 |
- 음악 파일의 사용 기록을 공공 블록체인에 기록 ※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악을 블록체인 기반 음악 생태계에 출시하고, 데이터와 이용 조건을 관리할 수
있으며, 스마트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실시간 분배 가능 |
산업 매쉬업
(Mash-ups) |
- 블록체인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, 기업들이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산업
매쉬업(Mash-ups)이라 칭함 |
IoT 산업 |
-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매쉬업과 IoT를 융합함으로써 기업이 소유한 고가의 산업용 자산
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|
③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
□ 블록체인이 가져올 혁신에 대비하여 주요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금융 기관·기업체 및 ICT 기업들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
○ 블록체인(비트코인 포함) 분야의 VC 자금은 ‘12년 약 2백만 달러에서 ‘15년 6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(연평균증가율 324%)
○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예상 자본시장 지출액 또한 ‘14년 3천만 달러에서 ‘19년 4억 달러로 증가 전망(연평균증가율 54%)
○ (글로벌 컨소시엄)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간 장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구현되므로 주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
-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 및 IT 기업들과의 제휴 혹은 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발굴
<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현황 >
○ (글로벌 컨소시엄)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간 장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구현되므로 주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
-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 및 IT 기업들과의 제휴 혹은 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발굴
<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현황 >
출처 |
구 성 |
R3 CEV |
- ‘15.9월 결성된 세계 최대 블록체인 콘소시엄 - 회원사로 BOA, 씨티, 골드만삭스 등 5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 - 미국 블록체인업체인 R3와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공동개발 |
|
- ‘15.12월 IBM, 시스코, Ripple 등 非금융권 IT기업 중심으로 운영 - 리눅스 재단 산하의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표준 개발 중 |
SHENSHEN |
- ‘16.5월 핑안 은행, 텐센트 등 31개 중국기업들로 구성 |
○ (해외 금융기관) 시티은행, 골드만삭스, 유럽은행연합, 도이치 은행 등 은행과 증권관련 금융기관들은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할
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
< 해외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활동 현황 >
국가 |
구분 |
주요 내용 |
미국
|
시티은행 |
-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체 ‘시티코인(Citicoin)’ 시스템을 금융권 최초 개발(‘15.7.) ※ 사이드체인은 기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메인 체인에서 분기하여 별도의 원장을 구축한 시스템 |
나스닥 |
- 나스닥 OMX 그룹은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(변호사에게 의뢰하던 거래승인 절차를 자동으로 검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)할 계획(‘15.5) -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및 블록체인 인프라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 발표(‘15.6.) |
유럽
|
유럽은행연합 |
- 주요 ICT 이노베이션으로서 거래은행과 결제전문가 관점의 “크립토 테크놀로지(Crypto-Technology)” 보고서를 발표(‘15.5.) ※ 블록체인 기술은 비용절감 및 은행 거래 속도를 높이며,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예측 |
도이치 은행 |
-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 추진을 위해 글로벌 은행과 R3 간 파트너십 체결에 참여 ※ 신용화폐 지급결제, 자산등기, 파생상품, 규제보고, KYC제도, 자금세탁방지, 주식매매시스템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, 런던, 베를린, 실리콘 밸리의 연구소에서 실험(‘15.7.) |
일본
|
SBI홀딩스 |
-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리플과 합작 투자하여 ‘SBI Ripple Asia’설립(‘16.1.)- 가상화폐 거래 회사 ‘SBI버츄얼카렌시즈’를 설립(‘16.11.1)하며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|
미쓰비시 도쿄 UFJ은행 |
- 자체 전자통화 ‘MUFG코인’ 개발 착수(‘16.2.)에 이어 히타치제작소와 협력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자수표를 결제하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, 본격적인 실증테스트에 돌입(‘16.8.) |
아시아
·태평양
|
BOC 홍콩 홀딩스 |
- 모기지 절차의 효율성 개선과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|
태국 시암 상업은행 |
- 블록체인 기반 해외결제 시스템을 개발중인 미국 핀테크 회사 ‘리플(Ripple)’에 5,500만 달러투자 |
뱅크오브아메리카&HSBC |
- 싱가포르 정부와 무역금융(trade finance)에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협업 진행 |
방콕은행 |
-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‘R3CEV’에 참여 |
코탁마 힌드라은행 |
- 다수 은행과 협력해 해외결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|
카자흐스탄 중앙은행 |
- 단기 증권 거래 시 블록체인 사용 고려 |
국립 호주은행 |
- 캐나다 임페리얼은행과 공동으로 ‘리플’의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|
○ (국내 주요기관)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,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기술 도입을 위한 제휴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- 국내 5개 은행(IBK기업‧신한‧KB국민‧KEB하나‧우리)도 ‘16년 R3 CEV 컨소시엄에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공동연구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
※ 초창기 R3 CEV 컨소시엄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, KEB하나은행을 시작(4월)으로 신한은행(6월), KB국민·우리·IBK기업은행(8월)이 차례로 가입 완료
- 금융기관이 아닌 ICT 기반의 업체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·적용하는 결제, 거래, 보안, 인증 등의 사업은 초기 단계임
< 국내 주요 기관의 블록체인 활동 현황 >
구분 |
주요 내용 |
금융 기관
|
IBK 금융그룹 |
○ 핀테크 기업 ‘코빗’과 전략적 업무제휴 |
신한은행 |
○ 골드 안심서비스를 출시(‘16.8.)하여 위·변조와 분실 위험이 없는 골드바 구매 교환증과 보증서 발급 및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○ 외화송금 등 금융 서비스 가능 모델 검토 |
KB 국민은행 |
○ 非대면 실명확인 증빙자료 보관시스템 구축(‘16.4.) - 핀테크 기업 ‘코인플러그’와 협업, 증빙자료 위·변조 여부 확인 |
KEB 하나은행 |
○ 국내 최초 R3CEV 컨소시엄에 참여해 프로젝트 수행 - 중간 정산소 없는 결제모델○ 생체인증시스템(FIDO)을 연계한 거래의 완성도 제고에 박차 |
우리은행 |
○ 블록체인 실무협의회 운영 시작(‘16.8.) ○ 문서인증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추진 |
NH 농협은행 |
○ 코빗과 제휴 |
非 금융 기관
|
삼성전자 |
○ IBM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물인터넷(IoT) 적용을 추진하고, 자회사 삼성리서치 아메리카(SRA)는 블록체인 온라인 거래인증기술 개발(‘15.4.) ○ 삼성금융일류화 추진단도 금융 계열사간 블록체인 도입방안을 검토(‘16.8.) |
LG CNS |
○ 국내 최초로 LG CNS는 블로코, 바이터그룹, 슈퍼스트링, 오메카, 스마트포캐스트 등 스타트업 5개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상품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자증권 발행에 성공(‘15.11.) |
코인플러그 |
○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비트코인 전자지갑, 비트코인 ATM을 개발하고, KB국민카드와 함께 “카드 포인트리-비트코인 전환 서비스”를 개발 ○ 국내에서 50억 원 투자유치(‘15.10.) |
블로코 |
○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공증 애플리케이션 ‘클라우드 스탬프’ 서비스 출시(‘15.11.),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‘뉴스마트뱅킹’ 앱에 블로코 기술을 탑재(‘16.4.),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
‘코인스택 v3.0’ GS인증 획득(‘16.12.) |
코빗 |
○ 한국 최초의 비트코인 스타트업 회사로 국내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, 블록체인 컨설팅 사업, 국제송금 서비스,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 수 3만 명, 가맹점 1,300개를 확보(‘16.4.) |
○ (주요국 정책 동향)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 등에서는 ICT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지급결제 플랫 폼 개발 및 산업응용 분야 탐색
- (미국) 연방준비은행(FRB)은 IBM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 및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기관들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
- (유럽) 연방은행연합(EBA)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비용 절감 및 거래 품질과 속도를 증대시키는 잠재력이 있으며, 여기에 기폭제가 되는 것은 ICT라고 평가한 보고서 발표
- (일본) 경제산업성은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협력해 금융·非금융 서비스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(‘16.4.)
※ 同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의 응용영역 확대에 따른 자국 내 잠재적 시장규모는 67조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(중국) 가상화폐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사이버관리국(CAC)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(‘15.10.) 이후, ‘16년에는 블록체인의 활용을 넘어 중국인민은행(PBoC)에서 자체 암호통화 발행을 고려중
- (우리나라)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(‘16.11.24)하고 효율적인 관련 공동연구 및 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추진
④ 맺음말
□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시장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필요
○ 블록체인을 도입·확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들이 존재하지만, 인공지능‧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미래 세상을 바꿀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‧산업 변화를 주도할 잠재력이 충분
- 금융‧정부행정‧법률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신속‧효율적인 거래와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유용한 활용성을 내재
○ 이에 국내 금융권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ICT 및 일반 기업들도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업을 모색하여 자사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등에 주력할 필요
- EY가 최근 실시한 ‘2016 글로벌 기업 공시 설문조사’에 따르면, 국내 기업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
※ 본 설문은 기업 공시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25개국 1,000명의 최고 재무책임자(CFO)를 대상으로 실시
- 기업 재무제표 등 공시(Corporate reporting)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, 향후 2년 내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블록체인(Blockchain)을 선택한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10%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
- 반면 글로벌 기업의 경우 17%가 블록체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응답
※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상당 수준의 진도가 나가 있는 반면, 한국은 아직 트렌드 변화에 민첩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(EY한영 감사본부 재무회계자문서비스팀 전상훈 전무)
□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산업에서 전 산업으로의 확대에 대비
○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을 넘어 보험, 공공 부문, 미디어 등 전 산업으로 확산 중
- (미국) 의료정보 기록 및 공유, (영국)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, (온두라스) 토지대장과 거래 정보의 기록, (에스토니아) 전자 시민권 발급, (우크라이나) 투표 관리 운영 등
○ 기술적인 측면에서, 불록체인을 전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며,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사물 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기술개발에 박차
- IBM은 ‘15년 CES에서 사물인터넷(IoT)을 위한 ADEPT(Autonomous Decentralized Peer-to-Peer telemetry) 플랫폼의 프로토 타입을 공개하고 삼성전자 등과 협업을 통한 상용화 추진
- MS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(Azure)에 이더리움 기술을 탑재하여 블록체인 서비스(BaaS) 준비
○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성이 큰 만큼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타 산업·기관 및 관련 핀테크·ICT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효과적이므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채널 구축 노력 경주
□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법·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
○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적 환경 구축 필요
-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를 보장해 주는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하는 매커니즘 부재
○ 현재의 중앙집중식, 폐쇄적 금융 ICT 감독 체계에서 분산·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 정책의 병행이 요구됨
- 현재의 금융기관 ICT 시스템은 처리속도, 해킹방지, 위변조 방지 불법적 거래,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전용선, 폐쇄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관리 시스템을 의무화
□ 블록체인 기술은 도입 초기에 있어 기술우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 필요